금융당국이 최근 서민정책금융 지원기관이 운영하는 저금리 상품을 사칭하는 불법 사기 광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정부 지원', '서민금융' 등 정책금융을 사칭한 불법광고가 늘고 있다면서 '주의' 등급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광고는 5월 1일부터 6월 9일 사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132건이 접수됐다. 또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건수 중 대환대출 사칭 피해 건수 비중은 올해 1∼5월 7.8%로 전년 동기(3.9%)보다 3.9%p 증가했다.
불법광고 유형으로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거나 '정부지원 대출' 등 문구를 사용해 정부·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로 오인하도록 연출하는 수법이 늘고 있다.
특히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공공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의 상호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채무통합지원', '대환대출', '최소 금리 4.9%' 등의 문구를 넣어 마치 정부가 지원하는 서민금융상품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
또한 최근 온라인ㆍ원스톱 대환대출 서비스가 출시돼 관심을 모으는 상황에서 '근로자대환대출', '채무통합지원' 등의 문구와 함께 '2023년 한시적 지원안내' 등을 기재해 대출심리를 자극하기도 한다. 이들이 꾸며놓은 홈페이지 역시 정부ㆍ공공기관 운영 공식사이트로 오인하도록 연출하고 있다.
금감원은 문자메시지·전화나 SNS를 이용한 대출광고의 경우 정부·공공기관을 사칭하는 것이므로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거나 대출상담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해야 하며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접속을 유도하거나 앱 파일 설치를 유도할 경우에도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자는 대출 받기 전 웹사이트 도메인 주소가 정부·공공기관 공식사이트 주소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서민금융진흥원 사칭문자 진위확인'서비스를 운영하는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실제 제안 받은 대출상품의 조건이 대출광고와 다를 경우 무조건 불법금융을 의심해야 한다. 서민금융상품 사칭 광고는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안내하지만 결국 고금리 대출이나 보이스피싱 등 대출사기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를 봤다면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전화해 해당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금감원은 "한국대부금융협회와 공동으로 관련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등록대부업자의 허위과장광고 혐의 발견 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미등록업자의 불법대부광고 적발 시 전화번호이용중지 및 온라인 게시물 차단 등 조치를 적극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지원 저금리 서민금융 상품을 사칭한 불법광고게시물 발견시 '사이버 불법금융행위 제보'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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