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배달라이더 등 여러 사업장을 오가는 근로자도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내달 1일부로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고용부 소관 법령 5건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여러 근무처에서 일하는 특수고용직 종사자나 플랫폼 종사자는 전속성이 없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었다.
고용부는 이는 "노무제공자(노동자)가 하나의 주된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만 산재보험이 적용되던 요건(전속성)이 폐지된 데 따른 조처"라며 "적용 직종과 신고방법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과정의 일부)"이라고 밝혔다.
산재보험의 사각지대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지난해 5월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7월1일 시행으로 관련 요건이 15년 만에 전면 폐지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등 플랫폼 여러 곳을 통해 일하는 배달라이더와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등의 산재보험 적용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개정된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산재보험 적용대상 직종이 기존 14개에서 18개로 확대됐다. 어린이통학버스기사, 관광통역안내원, 방과후교사, 건설현장화물차주 등이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고용부는 이번 개정으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는 노동자 수가 90여만 명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 7월부터 개정 고용보험법이 시행돼 만15세 미만 예술인과 특수고용직 종사자도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을 일반 근로자와 같은 만15세로 명확히 해 원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사전제출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완화됐다. 기존에 일괄적으로 1000만 원이 부과된 데 반해 위반횟수별로 차등 부과(1차 300만 원, 2차 600만 원, 3차 1000만 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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