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신입사원 등 사회초년생을 상대로 '금융꿀팁'을 통해 예적금 상품 가입 시 활용목적에 맞는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20일 지난 5월 보험편에 이어 '신입사원의 금융상품 현명하게 가입하기 예적금편'을 공개하면서 목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7가지 유익한 정보를 안내했다.
예적금 상품은 원리금이 보장되는 확정수익형 상품으로 사회초년생의 목돈 마련에 기초가 될 수 있는 만큼 활용 목적에 맞게 가입해야 한다.
먼저 금감원은 여유자금을 활용해 목돈을 마련할 때는 적립식 상품인 정기적금, 마련한 목돈을 운용할 때는 거치식 상품인 정기예금에 가입하라고 조언했다.
정기예금 상품과 적금 상품의 ▲총납입금액 ▲약정금리 ▲계약기간이 동일할 경우, 정기적금의 실제 지급이자가 정기예금보다 적을 수 있다.
정기예금은 예치된 모든 기간에 대해 약정금리를 적용해 이자를 계산하지만, 적금은 각 저축금별 입금일로부터 만기(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약정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여유자금용 통장은 '파킹통장'을 통해 가입할 것을 조언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잔고를 유지해야 하면서도 수시로 입출금을 해야 하는 여유자금용 통장은 수시입출식이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파킹통장 가입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다만, 파킹통장은 정기예적금 상품과 달리 계약 후 약정 금리가 수시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또 특판 예적금 가입시에는 우대금리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높은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특판상품 중에서는 우대금리 조건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조건 충족이 까다로운 경우가 있다.
그런 만큼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우대금리조건 내용을 숙지해 우대조건 달성 가능성을 고려한 최종 예상금리를 다른 예적금 상품의 금리와 충분히 비교한 후 가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는 예적금 담보대출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예적금 상품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돼 계약 체결 시의 약정금리보다 적은 이자가 지급된다. 따라서 예적금을 상당 동안 넣지 못했거나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예적금 상품을 중도에 해지하는 방안보다 예적금 담보대출을 받는 방안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예적금 중도해지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분과 예적금 담보대출 이자비용 지출분을 비교 분석해, 중도해지 또는 예적금 담보대출 활용 여부를 선택해야 한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금리가 낮아지기 전 예적금 상품의 만기를 꼼꼼히 챙길 것 ▲신협·농협 등 세제 혜택이 있는 상호금융기관의 예적금 상품도 적절히 이용할 것 ▲청년도약계좌 등 정책 금융상품을 잘 활용할 것 등의 '꿀팁'도 함께 안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호금융기관은 준조합원의 3000만원 한도 내 예탁금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14%의 이자소득세와 1.4%의 지방세가 비과세돼 활용을 고려할 만 하다"며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개인소득 및 납입금액 요건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도 6월 출시됐으니 참고해 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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