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매뉴얼' 발간
유진그룹 모회사인 유진기업이 레미콘 업계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매뉴얼'(사진)을 발간했다.
21일 유진그룹에 따르면 이번에 유진기업이 발간한 매뉴얼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내년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이 담겼다. 또 안전보건 직책자 선임부터 안전 관리조직 체계 구성과 운영방법, 각종 양식까지 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상세히 다뤘다.
특히 현재 유진기업에서 운영 중인 안전보건 관리체계에 대해 실제 사례들을 소개했다. 또 안전담당 실무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안전관련 법령을 역할 및 수행업무 기준으로 분류하고, 해당 내용과 관련된 법 조문을 연계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유진기업은 중소 레미콘사와 상생을 위해 매뉴얼을 배포할 계획이다.
유진기업 관계자는 "레미콘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안전문화 확산을 전파하기 위해 매뉴얼을 중소 레미콘사와 상생하고 공익 목적으로 제작 및 배포하게 됐다"며 "이번 안전 매뉴얼 발간을 통해 레미콘 생산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유진기업은 지난해 안전관리 및 재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개선팀을 신설했다. 안전개선팀은 정기적인 안전교육과 점검, 안전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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