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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제약/의료/건강

휴가철 수영장 물놀이 안전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여름 휴가철 찾은 펜션이서 물놀이를 하다 머리를 다쳤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 여름 엔데믹으로 많은 사람들이 수영장 등 물놀이 시설을 찾게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여름철 안전사고 사례를 21일 제공했다.

 

사례에 따르면 A씨는 여름휴가를 보내기 위해 펜션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에서 가족 등 일행과 물놀이를 하다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수영장의 수심은 약 1미터로 낮았으나 A씨는 머리부터 입수하는 다이빙 방법으로 수영장에 입수하여 상해를 입었고 의료기관 등에서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았다. 공단은 의료기관 등에 치료비(공단부담금) 1억5762만4560원을 지급하고 상해를 입은 A씨에게도 연간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일정상한액을 초과하여 본인부담상한액 958만7350원을 지급했다.

 

공단은 수심 안내 등 수영장 시설에서 지켜야 할 위험방지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 의료기관 등에 지급한 치료비(공단부담금)와 A씨에게 지급한 본인부담금상한액에 대해 펜션업주에게 구상금 청구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에 과실이 있다고 봤다.

 

법원의 판결은 "펜션업주가 수영장의 낮은 수심을 경고하거나 다이빙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설치하지 않은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성인인 A씨는 수심이 낮아 다이빙 방법으로 입수하면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음에도 무리하게 다이빙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였고 이 과실이 손해발생에 상당히 기여하였다"고 판단해 펜션업주의 배상책임을 10%로 제한했다.

 

공단 관계자는 "우연한 질병·부상 등이 아닌 가입자 자신의 책임있는 사유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건강보험 혜택을 제한하고 있다"며 "하지만, 해당 사고로 이미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공단은 공단이 부담한 치료비(공단부담금) 등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부당이득금으로 환수·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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