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지방세 과·오납에 따른 환급업무를 개선하고자 지방세환급금 조회 및 신청에 새로운 창구인 ARS 전화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개선되는 환급 조회 및 신청방법은 매달 2회씩 발송되는 지방세환급안내문을 받은 환급대상자가 직접 ARS 전화 안내를 따라 ▲개인정보수집동의(1번) ▲지방세환급(6번) ▲납세자번호 입력 ▲은행코드 입력 ▲계좌번호 입력 ▲전화번호 입력 순으로 신청하면 된다.
ARS 외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환급신청은 지방세 인터넷납부시스템 위택스와 전화, 팩스를 이용하거나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여주시 지방세환급)을 검색하여 간편 채팅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시청(세원관리과)에 방문하여 현금지급 신청도 가능하다.
현재 2023년도 2분기 미환급금은 1,043건 총 115,266천원이며 대부분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국세 경정등에 따른 세액 변경, 자동차세 연납 후 이전 폐차 등의 사유로 발생한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이다.
시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5년 내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 권리가 소멸하는 만큼 앞으로도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시책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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