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입금 금리 '연 1000%' 넘어…불법광고 33%↑
금감원, 중·고교 가정에 가정통신문 배포
금융감독원이 최근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불법사금융 피해 우려가 커지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대리입금'과 '내구제대출'등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0~2022년 금감원이 수집한 대리입금 관련 불법금융 광고는 9257건으로 연평균 21.8% 증가했다. 2020년 2576건, 2021년 2862건에 이어 지난해 3819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만 33.4% 늘어난 것이다.
대리입금은 불법사금융업자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을 통해 콘서트 관람권, 게임 아이템 등을 사고 싶어하는 청소년을 유인한 뒤 10만원 안팎의 소액을 단기간(2∼7일)에 초고금리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이들은 보통 원금의 20~50%를 이자로 받아가는데 연리로 환산하면 1000%를 넘어간다.
내구제대출(휴대폰깡)이란 '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이라는 뜻으로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해 단말기를 넘긴 뒤 그 대가로 현금을 수수하는 방식의 불법사금융이다.
금감원은 청소년을 노린 불법사금융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가정통신문과 리플렛을 전국 5631개 중·고등학교 및 17개 시·도 교육청의 협조를 통해 각 가정에 배포키로 했다.
가정통신문에는 동영상 교육자료를 QR코드로 삽입해 청소년과 학부모들에게 내구제대출과 대리입금 등의 피해유형 및 대응요령을 안내한다.
또 금감원이 실시 중인 '1사 1교 금융교육', '수능 이후 고3 금융교육' 등 청소년 대상 금융교육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연수' 과정에도 불법사금융 피해유형과 대응요령 내용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최근 불법사금융 수법이 비대면 채널을 통해 증가하고 있어 청소년기부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기 교육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불법사금융 관련 홍보·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경찰·유관기관 등과 불법사금융 노출 경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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