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2023년 6월) 발표
유럽연합(EU), 2023년 10월 탄소국경조정제도 시범운영
금융기관, 탄소배출량 데이터베이스에 CBAM 신고내용 포함해야
유럽연합(EU)이 도입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우리 수출기업의 자금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23년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오는 10월부터 수입품의 생산과정 등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을 규제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을 시행한다.
CBAM은 유럽연합 외 기업들이 철강·알루미늄·비료·전기·시멘트·수소제품 등 6개 품목을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경우, 제품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량을 추정해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출산업 중 탄소배출량이 2018년 기준 3억7000만톤으로 전세계 탄소배출량(97억톤)의 3.8%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유럽에 수출하는 산업의 경우 기계·운송장비의 탄소배출량이 890만톤, 컴퓨터·전기전자가 480만톤, 1차금속이 440만톤이다. 이들업종은 대부분 CBAM 대상품목을 생산 ·수출하고 있어, 유럽연합 수출산업 내재 탄소배출량의 65.4%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우리 수출기업의 재무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유럽연합에 수출하는 기업(1만7914개사) 중 중소기업 비중(1만6206개사)은 90.5%다.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탄소배출권 가격은 1만4560원(10.5유로)으로 유럽(89.2유로)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유럽이 무상할당으로 제공하는 비율도 2022년 기준 43%에서 2034년 0%로 떨어진다. 탄소배출권 가격차이가 크고, 무상할당 비율이 낮아지면서 CBAM 인증서 구매금액과 수출비용이 늘어 수출기업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수출차질로 발생할 수 있는 단기자금 부족 등에 선제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금융기관은 기업의 탄소 배출량 데이터베이스에 CBAM 신고내용도 추가하여 개별 차주 단위의 환경데이터를 축적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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