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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연이어 터지는 가상자산 악재…투자자보호 언제쯤?

하루인베스트 이어 델리오도 출금 중단
돈 묶인 투자자들 집단소송 돌입 단행
운용업체 관련법도 하루 빨리 나와야

/각 사

국내 가상자산 운용 서비스 업체인 하루인베스트먼트가 입출금을 중단한 데 이어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등록한 델리오까지 출금 정지를 단행했다. 지난해부터 발생한 가상자산 악재가 연이어 터지면서 투자자보호를 위해 운용사와 관련된 규제도 하루빨리 마련해야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21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하루인베스트먼트와 델리오가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투자자들의 입출금을 정지시켰다.

 

하루인베스트먼트와 델리오는 고객이 가상자산을 맡기면 자산을 투자사에 위탁하거나 내부 운용을 통해 수익을 창출 후 배분하는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다.

 

하루인베스트먼트와 델리오는 홍보와 광고를 통해 각각 최대 연 12%, 10%의 높은 이율을 내세우면서 투자자를 모집했다.

 

하루인베스트먼트는 지난 13일 파트너사인 가상자산 운용 업체 '비앤에스(B&S)홀딩스'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이용자들의 입출금을 중단했다. 하루인베스트먼트를 운영하는 블록크래프터스가 사태가 발생되기 전날(지난 12일) 사무실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폐쇄했기 때문이다.

 

하루인베스트먼트가 출금중지를 단행한 지 하루 뒤 델리오도 일시적 출금 정치 조치를 단행했다.

 

하루인베스트에서 발생한 디지털 자산 입출금 중단 여파로 시장 변동성의 급격한 증가와 투자자 혼란 가중이 야기되고 있다는 이유다.

 

갑작스러운 입출금 중단에 당황한 투자자들은 '러그풀(가상자산 투자 사기)'이라고 판단해 하루인베스트먼트와 델리오 양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에 돌입한 상태다.

 

델리오 홈페이지에 올라온 출금 중지 공지./델리오

가상자산 업계는 지난해 테라·루나 사태로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고, 올해에는 불투명한 코인 상장 절차, 임직원의 불공정 거래 의혹 등 각종 범죄가 발생했다.

 

또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의 코인 보유 논란까지 가세하면서 가상자산업계의 신뢰가 추락했다.

 

시장에선 작년에 발생했던 FTX사태(세계 3위 코인거래소인 FTX가 자체발행 코인인 FTT로 자산을 부풀리고 경영진이 고객 자산을 부당하게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산 신청으로까지 이어진 사태) 때 처럼 코인 뱅크런(대규모 출금)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회는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을 의결했지만 법안은 공포 1년 후에 시행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다만 운용서비스 업체들은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관련법 개정 후 신속하게 실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현행법상 가상자산 예치 및 운용사는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가 필수는 아니다.

 

또한 하루인베스트먼트와 델리오 같은 가상자산 운용업체는 실명계좌 확보가 의무가 아닐뿐더러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까지 적용받지 않고 있어 금융당국이 운용 적정성을 감독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와 운용업체 설립 때 최소한의 자본금이나 인력 요건 등을 담은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가상거래소 관계자는 "가상자산을 다루는 거래소와 운용업체들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법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가상자산시장의 신뢰가 떨어진 상황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부정적인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경우 결국 투자자들은 시장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를 금융업으로 분류해 자격을 부여해 관리·감독하는 법이 신속하게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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