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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 신상정보공개에 대한 단상

'정유정 또래 살인 사건'과 '부산 돌려차기 남성' 사건 등 중대 강력 범죄가 연이어 일어남에 따라 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신상공개 결정이 난 정유정 씨가 최근 사진 공개를 거부함에 따라 신분증 사진이 공개돼 '머그샷' 공개 목소리가 높아졌다. 또한 피고인 신분이라서 신상공개 조건에 해당되지 않았던 부산 돌려차기 남성에 대한 신상을 한 유투버가 온라인에 공개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대통령실이 나서 제도 개선을 지시했으며, 당정은 신상공개의 대상이 되는 특정강력범죄의 범위를 넓히고 피고인도 신상정보공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계기로 흉악범죄 및 보복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피해자의 참여, 알 권리 보장이 필요하고 사법부가 성범죄에 집행유예를 남발해 풀려나는 일련의 과정을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당은 사법구조가 보호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권리와 안전,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는 데 정부여당이 관심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 원내대책회의, 대변인 논평에서 이와 관련한 발언을 하지 않았다.

 

신상공개의 유연화를 주장하는 이들은 공개 이후 실제로 흉악범죄가 줄어들었다고 주장한다. 입법조사처가 지난 3월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특정강력범죄법' 시행 초반 살인과 강도 범죄는 상당히 줄어들었으나 강간죄 발생건수의 증가로 총 특정강력범죄의 합산 수치는 늘어났다. 신상공개의 효과가 있었다면 강도, 강간 모든 특정강력범죄 발생 건수가 줄어들었어야 했다.

 

또한 대한민국은 헌법은 피의사실공표죄를 처벌하고 있다. 무죄추정 원칙을 받는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결정은 모순적이고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입법조사처도 말한다. 민주당이 자당을 둘러싼 각종 보도를 두고 '검찰발', '피의사실공표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이 사안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는 것은 의아하다. 정당들은 알 권리와 피의자의 인격권 사이 균형점을 찾을 제도 개선 방안을 찾고 피해자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함과 동시에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 입법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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