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A전용 전기요금제(이하 PPA요금제)의 6월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도입 시기를 늦추고 적용기준도 합리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PPA요금제는 전기사용자가 재생에너지만으로 필요한 전력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 부족전력을 한전에서 구입할 때 적용되는 요금으로. 이 요금제가 일반요금제에 비해 기본요금이 높게 책정되어 기업들에게 외면 받고 있기 때문이다.
PPA(Power Purchase Agreement)는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발전사업자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계약이다. PPA요금제는 전기사용자가 재생에너지만으로 필요한 전력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 부족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서 구입할 때 적용되는 요금인데 기본요금이 일반 요금보다 높게 책정돼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1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PPA 요금제 이슈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과 기업들은 "PPA요금제가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가로막고 있어 유예가 아닌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현선 LG이노텍 팀장은 "PPA제도 불확실성이 커 적극적인 재생에너지 시장 참여가 어렵다"며 "한전의 PPA요금제 향방이 빨리 결정돼야 하고, 기존 계약에 대한 소급 적용 방치 장치도 필요하다"고 했다. 최근 기업들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PPA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도창욱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실장은 PPA요금제로 인해 PPA도입이 지연된 구미 소재 기업을 예로 들었다. 도 실장은 "해당 기업은 올해 상반기 전기요금이 오르면서 연간 요금이 28억원 늘었는데 PPA도입 시 전기요금이 지난해 영업이익 수준의 1억5000만원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고 했다.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PPA는 장기간 안정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앞으로 그 수요가 높아질 것"이라면서 "PPA를 체결하는 기업들이 PPA요금제로 계약변경, 지연 등 혼란을 빚고 있는데 우리와 비슷한 다른 나라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우리처럼 재생에너지 조달 여건이 불리한 일본, 대만의 PPA활성화 지원제도를 소개했다. 일본은 2020년부터 PPA 발전설비 비용의 3분의 1을 보조해 주고, PPA 발전사업자의 전력시장가격 보조금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대만은 대, 중소기업 구분 없이 재생에너지 발전기업의 망이용료를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에 따라 지원해 주고 있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PPA는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미래예측에다 계약단가, 방식 등을 따져야 하는 부담이 큰데 전기요금까지 높이는 것은 맞지 않다"며 "글로벌 기업의 요청 등으로 재생에너지를 써야 하는 기업 현실을 고려해 한전이 합리적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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