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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당국, 내부통제 제도개선…대표·임원 책임 강화

금융회사 대표이사(CEO), 책무구조도 작성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금융권 협회장 간담회를 열고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금융위원회

앞으로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한 뒤, 경영진별 책임 영역을 사전에 확정해야 한다. 업무수행 권한을 하급자가 받았더라도, 위임한 업무에 대한 책임은 경영진이 부담토록 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금융권협회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내부통제제도 개편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 전체 구성원의 인식과 가치관을 바꿔 실질적인 형태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라며 "금융회사가 각자의 특성과 경영여건에 맞게 내부통제시스템을 마련하되 임원 개개인의 관심과 책임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금융회사 대표이사(CEO)는 각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무구조도(responsibilities map)'를 작성해야 한다. ▲경영관리 ▲위험관리 ▲영업부문 등의 주요업무에 최종책임자를 특정해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로 위임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작성된 책무구조도는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책무구조도 개념도/금융위원회

책무구조도에 기재된 최종책임자(임원)은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 임직원의 기준준부여부, 기준의 작동여부 등을 상시점검하는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대표이사는 총괄관리자로 각 최종책임자의 통제활동을 감시·감독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또 내부통제 관리조치를 실행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실행하는 등 의무를 위반한 임원은 신분제재를 부과한다. 책임자가 아닌 임원은 해임요구,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제재가 부과되며, 책임자는 면직, 정직, 감봉, 견책, 주의 등이 요구된다.

 

특히 위법행위로 금융사고 발생시, 금융당국은 책임자를 감독자책임으로 보지 않고, 관리의무를 위반한 본인책임으로 본다.

 

다만 상당한 주의를 다했지만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한다. 상당한 주의는 하위규정에서 고려사항을 명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금융당국은 이사회 심의·의결 대상에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수립과 집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회사 내부통제체계와 운영전반의 적정성을 점검토록 해 내부통제에 대한 궁극적 책임을 부담케 하겠다는 의도다.

 

이사회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를 구성해, 내부통제 관리업무를 점검하고 미흡한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요구도 가능하게 한다.

 

김 위원장은 "조직문화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핵심은 최고 경영진의 의지와 리더십"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내부통제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고 우리 금융산업의 발전과 도약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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