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교원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연찬회를 희망교원 360명을 대상으로 6월 22일(목) 순천대학교와 6월 23일(금) 광주 더아람에서 갖는다.
전라남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조례(2023. 4. 27.)가 제정됨에 따라 마련된 이번 연찬회는 지난 6월 14일 전라남도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에서 열린 첫 행사에 이은 두 번째 자리다.
이번 연찬회에서는 김의성 변호사(대전광역시교육청)를 강사로 초청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문제 발생 시 갈등 해결의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김 변호사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전문 법률 내용에 대해 강의하면서 "시대에 맞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교원들의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박정애 학생생활교육과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교육공동체 구성원에게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며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학교 만들기에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