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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교원 교육활동 보호 위해 팔 걷었다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연찬회 / 사진제공 = 전남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교원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연찬회를 희망교원 360명을 대상으로 6월 22일(목) 순천대학교와 6월 23일(금) 광주 더아람에서 갖는다.

 

전라남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조례(2023. 4. 27.)가 제정됨에 따라 마련된 이번 연찬회는 지난 6월 14일 전라남도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에서 열린 첫 행사에 이은 두 번째 자리다.

 

이번 연찬회에서는 김의성 변호사(대전광역시교육청)를 강사로 초청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문제 발생 시 갈등 해결의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김 변호사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전문 법률 내용에 대해 강의하면서 "시대에 맞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교원들의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박정애 학생생활교육과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교육공동체 구성원에게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며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학교 만들기에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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