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2일 한국 정부가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에게 약 1300억원을 배상하라고 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이 돈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불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다"라고 비판했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 재판부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에게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끼쳤다며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이 제소한 소송에서 한국 정부에게 약 69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이번 배상 판정의 의미는 박근혜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간섭해서 주주인 엘리엇에 손해를 끼친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부의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문제는 두 회사의 합병 비율이었다. 삼성물산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낮게, 제일모직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부풀림으로써 이재용 측에 유리하게, 국민연금에게 불리하게 만든 것이 바로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이라며 "이 과정에서 박근혜 청와대와 문형표 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압력을 행사하고 개입한 것이 드러나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도입한 것이 바로 스튜어드십 코드다. 국민연금이 기금에 손해를 끼치는 삼성 합병에 찬성표를 던지는 사태를 막기 위한 것이다. 노후자금을 믿고 맡긴 국민의 입장에서 수탁자인 국민연금에 의결권 행사 지침을 제시한 것"이라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유독 민영화된 공기업에 대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행사해야한다고 공공연히 주장해 왔다. 대통령과 여당이 나서서 노골적인 입장을 밝히고, 결국 KT 사장 선임에 깊게 개입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장을 쫓아내고 자신들의 의도에 맞는 사장을 선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가 엘리엇에 물어줘야 될 금액은 690억원, 이자까지 포함하면 13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왜 이득을 본 자는 항상 빠져나가고 손해는 항상 국민의 몫이어야 하나"라며 "피해를 끼친 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1조 원대 소송에서 93%를 이겼다는 법무부의 태도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삼성합병 사태 당시 수사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할지 지켜보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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