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취약청년의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과중한 채무 등 신용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청년의 신용회복과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신복위는 이번 협약을 통해 체납 보험료의 최대 50%(49만원 한도)를 대납하고, 건보공단은 잔여 건강보험료 체납액의 최장 24개월 분납을 안내한다.
지원대상은 신복위 채무조정이 확정된 만 34세 이하 대학생 및 미취업 청년 중 100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취약청년으로 신복위 앱(APP)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8개 신용카드 회사가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함께 조성한 사회공헌 기금을 신복위에 기부해 마련됐다.
신복위를 통한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대상 및 자세한 절차는 7월 14일부터 신복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복위와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본 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취약청년에 대한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추가재원 확보 등 상호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건보공단 김선옥 징수상임이사는 "이번 협약이 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청년의 부담 완화 및 의료수급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복위 정순호 사무국장은 "이번 사업으로 과중한 채무와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청년의 신용회복과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