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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간 키즈카페에 '인증제' 도입...전용 상품권 발행

서울형 키즈카페 인증 스티커(안)./ 서울시

서울시는 민간 키즈카페에 '서울형 인증제'를 도입하고 전용 상품권을 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안전, 편의, 위생 관리 등 인증 요건에 부합하는 곳을 '서울형 인증 키즈카페'로 지정한다. 인증제 도입에 앞서 시가 서울 소재 키즈카페를 운영 중인 사업주 111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응답자의 91%는 '서울형 인증제'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7명은 입장료 추가 할인이 의무 사항일 경우에도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서울형 인증을 받은 키즈카페에서만 쓸 수 있는 전용 서울페이 상품권인 '서울형 키즈카페 머니'를 발행하고 20% 할인 구매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서울형 키즈카페 머니는 9월 초와 11월 초, 2차례에 걸쳐 약 41억원 규모로 발행된다. 발행일은 서울페이플러스 앱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전용 상품권은 서울페이플러스, 신한SOL, 티머니페이, 머니트리, 신한pLAY 앱에서 구매 가능하다.

 

서울형 키즈카페 머니를 구매할 경우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형 키즈카페 머니로 결제시 평일 입장료 10% 추가 할인도 가능하다.

 

시는 내달 중 서울형 인증 키즈카페 참여 업체를 모집한다. 올해 시범 운영으로 25개소를 인증하고, 내년부터 지속적으로 인증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형으로 인증된 민간 키즈카페는 서울형 키즈카페 머니 사용처로 등록돼 이용자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 우리동네 키움포털과 서울페이플러스 결제앱 등에 노출되는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부담없는 가격으로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는 공공 실내놀이터인 서울형 키즈카페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현재 구립 서울형 키즈카페 8곳(▲종로구 혜화동점 ▲중랑구 면목4동점 ▲양천구 신정7동점 ▲동작구 상도3동점 ▲성동구 금호2·3가동점 ▲강동구 암사2동점 ▲강동구 고덕2동점 ▲광진구 중곡3동점)이 운영 중에 있다. 오는 8월과 10월에 각각 제1호(동작구)와 제2호(양천구) 시립 서울형 키즈카페 2개소가 문을 연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민간 키즈카페에 '서울형 인증제'를 도입하고 20% 할인 혜택이 있는 전용 상품권을 출시해 사업주와 양육자, 아이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며 "서울형 키즈카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모든 아이들의 놀이권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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