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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지능화된 보이스피싱 막으려면?...금감원, '꿀팁' 안내

금감원, 보이스피싱 사전예방 및 대처요령 종합 안내
금융사 사전예방 서비스로 대처 가능
지연인출·이체 제도·고령자 지정 알림 등 활용

/금융감독원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나날히 진화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보이스피싱 사전 예방 서비스를 활용해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22일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제도 및 대응 방법에 대한 종합 지침서'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방법 및 대처요령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했다.

 

◆대면 편취형부터 맞춤형 보이스피싱 '급증'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1451억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기활동 위축 등의 영향으로 2019년 이후 감소 추세지만, 최근에는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범죄 수법이 지능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 급증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 기준으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비중은 2019년 8.6%에서 2022년 64.3%로 급증했다. 오픈뱅킹·간편송금을 활용해 악성 앱을 이용하는 등 범죄 수법이 지능화되는 추세다.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도입된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신종사기도 성행하고 있다. 사기범이 피해자 계좌에서 다수 계좌로 소액을 이체해 해당 계좌가 지급정지 되도록 한 뒤 지급정지 해제를 조건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또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했던 과거의 보이스피싱과 달리 최근에는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취득한 후 피해자의 상황에 맞춘 보이스피싱 시나리오를 이용한 보이스피싱도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수출 업체에 접근해 환전 및 송금 사기를 치거나, 대학교 지원자와 학부모에게 등록금 관련 사기를 치는 등이다. 대출 보유자에게 접근해 대환대출 사기를 친 예도 있었다.

 

금감원은 "최근 사기수법 자체가 불특정 다수가 아닌 취득 정보를 활용해 교묘해지고 있다"며 "피해예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사의 '보이스피싱 사전 예방 제도'를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금융감독원

◆피해 방지 위해 "금융사 사전예방 서비스 적극 이용"

 

현재 금융사는 명의도용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사전예방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ATM 지연인출제도'와 '지연이체서비스'가 있다.

 

'지연이체 서비스'는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한 이체시 본인이 지정한 시간(최소 3시간) 후에 수취인 계좌에 입금되도록 하는 것으로 이체 처리시간 30분 전까지는 이체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는 미리 지정한 계좌로는 본인의 전자금융 이체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하지만 미지정 계좌로는 하루 100만원 이내의 소액 송금만 가능하다.

 

이 밖에도 ▲ 단말기 지정 서비스 ▲ 해외 인터넷 프로토콜(IP) 차단 서비스 ▲ 고령자 지정인 알림서비스(카드사) 등을 금융사에 사전 신청하면 비정상적인 금융거래를 방지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전예방 서비스는 금융소비자가 지정한 방식의 금융거래만 가능하도록 해 비정상적 금융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므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신청방법은 금융회사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사전에 개별적으로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시 대처요령./금융감독원

◆피해 입었다면 "계좌 지급정지 및 도용 여부 확인해야"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을 경우 대처요령도 안내했다.

 

우선 본인 계좌나 사기범 계좌의 금융회사 또는 금감원 콜센터로 지체없이 피해사실을 신고해 계좌 지급정지를 시켜야 한다.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금감원의 피해금 환급절차로 피해 구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콜센터로 지체없이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계좌지급을 정지해야 한다"며 "그 이후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 보이스피싱 피해사실에 대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 3영업일내 지급정지 신청한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에서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나 대출을 확인해 명의도용 피해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만약 본인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가 있다면 '내계좌지급정지' 메뉴에서 일괄 지급정지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사기범에게 신분증 사본 또는 출처가 불분명한 URL을 클릭해 개인정보가 노출됐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소비자포탈 '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하는 것이 좋다. 개인정보 노출자로 등록되면 신규 계좌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되기 때문에 추가 피해 예방 효과가 있다.

 

이밖에도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휴대폰을 통한 금융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휴대폰 관련 명의도용 여부도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명의도용 확인 방법은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를 이용해 본인 모르게 개통된 이동전화와 이동통신사 가입현황 등을 조회할 수 있다. 만약 피해가 확인되면, 본인 통신사 등을 통해 회선 해지신청 및 명의도용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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