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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은행 소극 태도가 금융사고 야기"

금감원, 2023년 상반기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은행, 지점 자체검사 등 사고예방 충실해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금융감독원

최근 은행권의 금융사고가 반복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준법감시인 등 은행 실무자들을 만나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2층 대강당에서 '2023년 상반기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은행지주(8개사)와 은행(20개사)의 준법감시인, 검사부장 등 내부통제 업무 담당자 120여명이 참석했다.

 

금감원과 은행권은 최근 발생한 금융사고와 내부통제 이슈에 대한 특강·주제발표 및 은행의 내부통제제도 운영사례 공유 등을 통해 실효성있는 내부통제체계 구축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김영주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은행의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반복되는 기저에는 영업실적이나 업무편의를 우선시해 업무절차 미준수를 용인하거나 법규상 최소한의 절차만 지키면 된다는 소극적인 태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주 부원장보는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영업점의 일일자점검사 등 사고예방 기능이 충실히 작동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향후 금융사고 발생시 은행이 사고의 내용, 발생경위, 원인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금감원에 수시로 보고해 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주제 발표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역할과 의의 ▲최근 내부통제 관련 주요 이슈 및 당부사항 ▲은행의 내부통제제도 운영사례 등 3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특히 금감원은 최근 부당대출 사고(재직·소득 증빙서류 위·변조 등)와 관련해 개인사업자대출 취급시 증빙서류 확인, 자점검사 등 사후점검, 외부 감정평가 등 업무프로세스상 개선 필요사항을 설명했다.

 

상반기 중 보고된 은행권 금융사고의 경우 기본적인 내부통제 활동을 통해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비교적 단순한 유형의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주의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금융사고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 실행방안을 설명하고, 은행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최근 내부통제의 개념이 전사적 운영리스크 관리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면서 최근 은행의 업무위탁 증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제3자 및 ICT 리스크 확대에 대한 경영진 및 이사회의 관심과 적극적인 관리를 촉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이번 워크숍 등을 통해 제기한 금융사고 사례 및 내부통제제도 운영사례에 대한 정보공유 확대 요구를 워크숍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한편, 은행권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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