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단식 농성에 돌입한지 이틀째,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놓고 여당은 숙의과정을 거쳐 제대로된 입법을 해야 한다는 반면, 야당은 유가족들의 요구사항을 국회가 수용해야 한다며 맞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야권에서 발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했으나 여야 간의 이견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특별법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오늘 30일 본회의에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가족들은 참사가 잊혀지는 것 자체가 재앙이라고 보고 있다.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직무대행과 최선미 유가협 운영위원이 단식을 시작했다"며 "이 분들이 단식을 시작하면서 하나의 조건을 걸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것은 6월 임시국회 내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달라는 것"이라며 "행안위에서 이 법안의 조속히 심사하고 통과 시켜달라는 것이다. 참사 1주기 내에 특별법을 제정해달라는 요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도 학생 때 단식을 해봤다. 젊을 때는 해볼만 하다. 이분들은 50대와 60대다"며 "건강이 급격하게 악화될 수 있다. 완벽하게 회복 불가능한 것이 고령자의 단식"이라고 특별법의 신속한 심사를 촉구했다.
반면,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특별법과 관련해서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당론으로 패스트트랙으로 올린다고 발언하고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를 한다고 한다"면서 "특별법은 진정성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처럼 패스트트랙에 올려서 검찰, 경찰, 사회적 약자가 고통받는 법을 만들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법적, 제도적 검토를 하지 않아서 특별법의 완성도가 떨어진다. 법안 24조를 보면 공무원 파견을 일방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놨다"며 "지금까지 공무원파견과 관련해서 이런 적이 없었다. 인사권을 침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법안 34조를 보면 위원회가 별도로 감사요구권을 가진다"며 "현행법상 조사위원회가 국회법에 따라 국회에 보고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위법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윤석열 정부 행안부는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나"라고 물었고, 한 직무대행은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답했다.
이에 용 의원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법은 정부여당에서 냈어야 했다. 정부가 자정의 의지도 없으니 국회가 법을 만들고 실무상 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라며 "대부분 진상규명이 됐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진상규명 됐는지 159명의 마지막 모습이 확인됐나. 한명 한명 어떻게 제대로 조치됐는지 확인됐나. 제대로 조치 했다면 살릴 수 있는 사람 몇 명이었는지 확인했나"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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