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는 최초로 한국거래소에 방문했다. 최근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연속적으로 발생하자 엄단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번 사태로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 만큼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강경한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다.
22일 이 총장은 오후 1시 30분께 서울 여의도 거래소를 찾아 손병두 이사장과 주식시장 내 잇따르고 있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응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이 총장은 "한 번이라도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일벌백계로 다스려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이 심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거래소는 자본시장의 최일선에서 시장의 질서를 지키는 첨병이자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라며 "기관 간의 협력은 필수"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아직 시장에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 형량이 낮고, 처벌이 가벼워서 '남는 장사'라는 인식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며 "부당이득 산정과 관련해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만큼 빠른 시일내에 본회의를 통과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하더라도 부당이득 산정 방식에 대한 논란 때문에 적정한 형이 나오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증시에서는 지난 4월 말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8개 종목 주가폭락 사태가 발생한 지 2개월 만에 다시 특정 5개 종목의 무더기 동시 하한가 사태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늑장 대응과 경제사범에 대한 관대한 처벌이 지적되면서 '정부 책임론'이 함께 확산하고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처벌 기준이 강화돼야 한다"며 "특히 금전적인 경제적 처벌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불공정거래 가담 시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장 역시 "검찰이 해야 할 업무는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와 합심해서 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강력히 처벌하고 범죄수익을 박탈하고 환수해내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소액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활성화해, 우리 경제의 바로미터인 자본시장이 제자리에 서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제가 됐던 차액결제거래(CFD)에 대한 제도 손질도 요구되고 있다. 앞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SG발 폭락사태의 주범인 CFD는 고위험 상품으로 전문투자자만 거래를 할 수 있는데, 금융위원회가 요건을 완화하면서 개인전문투자자를 무분별하게 양산했다"고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 강화를 시사했다.
2019년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자산 기준 5억 이상'이었던 개인전문투자자 자격을 '5000만원 이상'으로 낮추는 등 진입 요건을 완화했다. 이후 개인전문투자자가 무분별하게 급증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1년 10월말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자 수는 2019년 11월(2783명)보다 7.8배 증가한 2만1611명이다.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하면서 올해 3월에는 2만7584명을 기록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CFD의 위험성을 고려해 자국인의 CFD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유럽에서는 패키지형 소매투자상품(PRIIPS) 규정 개정을 통해 CFD를 1~7등급 중 가장 위험한 7등급으로 분류하는 등 고위험 거래 방식에 대한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
다만 황세운 연구원은 "위험성이 높은 장외 파생 상품에 대한 진입 장벽을 높이고,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도 강화해야 한다"면서도 "이러한 제도를 만들 때, 해외 사례를 다 비교해 형평성 내지는 일관성을 가지는 수준에서 장벽을 설계하기 때문에 해외 여러 국가들과 큰 차이가 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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