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안전 식품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수출농산물의 잔류농약 허용기준 초과 사례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수출농산물 생산 농가와 업체를 대상으로 수출농산물을 생산할 때 농약 안전 사용 및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2일 농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농산물의 해외 안전기준 위반 내역을 보면 전체 27건 중 20건(74.0%)이 잔류농약 허용기준 초과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산 농산물 수입국가에서 한국산 농산물에 대한 이미지 및 신뢰도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고 농진청은 밝혔다. 주요 농산물 수출국에는 일본(17.4%), 중국(14.7%), 미국(13.7%), 베트남 (7.5%) 등이 있다.
농진청은 수출농산물 생산 농가와 업체에 농약 안전관리 실천사항을 적극 알리고,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제공하는 한편 수출 국가별 농약 안전 사용 지침을 준수하고, 내수용 농산물과 철저히 구분해 관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농약 사용일지를 기록하고, 부적합 농산물 발생이 의심될 때는 수출업체에 보고한 후 수출 전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주요 병해충별로 다른 성분의 농약 제품을 2개 이상 구비해 중복살포를 피하고 농약 구매때 반드시 품목(성분)명을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농산물 수출 시 잔류농약 기준 위반에 따른 통관거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 온라인 교육과 대면 교육을 개설해 제공하고 있다. 매월 1회 일본 수출 채소류, 대만 수출 배추 등 과정별로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온라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연 6회 대면 교육을 개최하고 있다.농약안전사용지침(12국가 30작목 85종)은 농사로 누리집(https://www.nongsaro.go.kr)-영농기술-수출농업-안전성 정보-농약안전사용지침에서 내려받아 볼 수 있다.
고복남 농진청 수출농업지원과 과장은 "국가마다 농약사용 허용기준이 달라 사용 방법에도 차이가 있다."라며 "유관 기관 및 생산자 조직과 협업해 농산물 수출 시 잔류농약 위반에 따른 통관거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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