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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FATF, 의심거래 발생시 거래 중지…금융기관 등과 논의

‘강화된 관찰대상국가’에 베트남, 카메룬, 크로아티아 추가 편입

금융정보분석원./금융위원회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의심거래 발생시 거래를 중지하기 위해 금융기관 및 특정 비금융사업자(변호사·회계사·부동산중개업자 등)와 이행 방안 등을 논의한다.

 

FATF는 자금세탁 등 불법거래와 관련한 최고수준의 제재대상국(블랙리스트)으로 북한과 이란, 미얀마를 재지정 하고, 관찰 대상국(그레이리스트)으로 베트남과 크로아티아, 카메룬 등 3개국을 추가로 지정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개최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 참석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총회에서는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첫단계, 의심거래발생시 거래를 중지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과 관련해 금융기관 및 특정 비금융사업자(변호사·회계사·부동산중개업자 등)와 공개협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FATF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범죄의 피해자와 희생자의 자산회복을 위해 범죄수익 환수를 전략적 우선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주체와 논의를 통해 이행방안과 예상 어려움을 논의하겠다는 설명이다.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조치 및 해당 국가/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FATF는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대응조치)'에 이란과 북한을,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강화된 고객확인)'에 미얀마의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다.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에는 크로아티아, 카메룬, 베트남 등 3개국을 새롭게 지정했다.

 

FATF는 국제기준 이행상황을 평가해 ▲중대한 결함이 있는 국가에는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대응조치·강화된 고객확인)'▲제도의 결함을 치유중인 국가에는 '강화된 관찰 대상국가'로 지정하고 있다.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대응조치)가 되면 사실상 거래가 중단되고, 해당국가에 금융회사, 해외사무소 설립이 금지된다.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국가(강화된 고객확인)는 거래시 강화된 고객 확인 등 특별한 주의가 동반된다.

 

FATF는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FATF의 핵심가치인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보장, 국제협력 및 상호존중 약속을 준수하도록 촉구하면서, 지난 총회시 결정한 러시아의 회원자격 정지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FATF는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4번째 이행목표 보고서를 공개한다. 비영리 단체가 테러자금 조달에 오용되지 않도록 국제기준을 명확히 하고, 비영리단체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모범사례집을 공개하기로 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논의된 국제기준 이행이 필요한 조치와 관련해 국내 금융회사와 유관기관에 상세히 설명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FATF 국제기준 제·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기총회는 오는 10월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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