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2일 14시부터 접수…24일 21시 기준
교육부, 시도교육청, 관계 기관 간 협업
사실관계 규명 및 엄정 대처 예정
교육부가 지난 22일 오후부터 운영 중인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약 사흘 만에 40건의 의심 사례가 접수돼 사실관계 규명에 들어간다.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교습 정지는 물론 수사 의뢰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한 지난 22일 14시 이후 24일 21시까지 총 4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25일 밝혔다.
신고 내용은 크게 사교육 업체와 수능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신고,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신고, 교습비 등 초과 징수 신고 등으로 나뉜다. 이 중 대형 입시학원 관련 신고는 6건이다.
유형별로 보면, 사교육 업체와 수능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접수가 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강요 ▲교습비 등 초과 징수 ▲허위·과장 광고 등이 각 4건 씩이다. 교습시간 위반,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 의견 등 기타 신고도 총 26이 접수됐다.
교육부는 관계 기관과 협력해 접수된 신고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절차 등을 거칠 예정이다.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점검을 진행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교습정지 명령, 수사의뢰 등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오는 7월 6일까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이후에도 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 접수는 계속할 예정이다. 신고자는 누구나 교육부 누리집을 통해 신고센터에 접속해 신고 내용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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