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체포 특권 선언 후 혁신위 의원 전원 서약서 제출 요구
헌법상 권리, 당 내부 갑론을박 예상
167명의 더불어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들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이재명 당 대표가 지난 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음에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김은경 혁신위원회(혁신위)'는 지난 23일 제1호 혁신안으로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 제출을 요구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해 회기 중에는 가급적 체포나 구금을 제한하자는 취지다. 헌법 제44조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곤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현역 의원을 체포하기 위한 영장을 발부받기 전에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 발부 전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는 과정을 거친다. 국회의장은 이를 받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표결 절차를 거친다. 이 때 부결이 되면 의원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21대 국회 들어 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이상직 전 무소속 의원(민주당 출신)·정찬민 국민의힘 의원·하영제 무소속 의원(국민의힘 출신)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반면, 노웅래 민주당 의원, 이재명 대표, 이성만·윤관석 무소속 의원(민주당 출신)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특히, '사법리스크' 의혹을 받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 당시에 '방탄' 논란이 크게 일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으라는 정치권 안팎의 목소리가 높았다.
혁신위 대변인단은 "향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당에 요구한다"며 "불체포특권은 헌법적 권리이지만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내려놓고 구속영장을 심사하는 사법부의 판단을 신뢰하되, 문제가 생기면 당내 조사를 통해 억울한 분이 없도록 법률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가 드디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을 때가 왔다. 우리 모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하자"면서 의원들의 서약서를 원내행정국에 제출하며 압박했다.
민주당은 계파와 상관없이 이 대표의 불체포 특권 내려놓기에 박수 갈채를 보냈으나, 실제로 이것이 의원 전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에 현역 의원 다수 의원들이 연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검찰 수사를 '정치 수사', '야당 탄압'으로 생각하는 민주당의 정서상 내부의 갑론을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4선 중진인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BBS라디오에 출연해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한 당내 분위기를 전하며 "그건 다른 문제다. 검찰이 부당한 권력 행사를 얼마나 더 할 것이냐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모두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송갑석 민주당 최고위원도 SBS라디오에서 "이 대표 외의 다른 의원들의 경우엔 사안마다 따로 평가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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