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신청자가 일주일여 만에 70만명을 넘어섰다. 특히 지난 22일부터 가입 5부제가 풀린 데 이어 다음달부터 매월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내달의 경우 3일부터 14일까지 가입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가입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신청을 시작한 청년도약계좌는 지난 23일 오후 2시 기준으로 총 70만9000명에 달한다. 이는 1분에 191명씩 가입 신청을 한 셈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직전 과세기간(2022년) 총급여 기준으로 연소득 7500만원 이하이고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인 청년(만 19~34세)이 가입할 수 있다.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 모두를, 연소득 6000만~7500만원 이하는 비과세 혜택만 받는다.
특히 개인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022년) 총급여가 7500만원 이하여야 가입할 수 있다.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라면 은행 이자와 비과세 혜택, 정부기여금까지 모두 받을 수 있다. 반면 총급여가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라면 은행 이자와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고 정부 기여금은 제외된다.
다만, 금융당국이 앞으로 가입 제한까지 풀기로 하면서, 가입자 수가 예상치를 뛰어넘어 지나치게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지난 22일부터 5부제 가입 제한이 풀리면서 가입자 수가 대폭 증가했다.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를 실시한 15~21일까지는 하루 평균 약 8만 3000명이 신청에 그친 데 반면, 출생연도와 관계 없이 신청이 가능한 22일에는 약 20만 8000명이 몰렸다. 다음날에는 13만 8000명이 청년도약계좌의 문을 두드렸다.
그 결과 상품 출시 전 금융 당국은 가입자 수를 300만 명으로 예상했지만, 첫 가입 신청 기간에만 예상치의 3분의 1 가량이 수요됐다.
이와 함께 함금융당국은 다음달 부터 매달 가입신청을 가능토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7월부터 매월 2주간 가입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기로 했다.최종 가입 마감시점은 미정이다.
특히 내년 2월부터는 청년도약계좌와 중복 가입이 불가능한 청년희망적금의 만기도 돌아오면서 가입 수요는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청년도약계좌의 총 예산규모로 3조원대를 예상했지만, 이를 훌쩍 뛰어 넘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청년도약계좌에 앞서 출시된 청년희망적금도 당초 예상치가 38만명이었지만, 이를 8배 이상 뛰어넘는 286만명의 가입자가 몰리면서 예산을 5배넘게 늘린 바있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에 필요한 정부의 기여금으로 5년간 약 7000억원으로 규모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는 6월에 출시한 점을 고려해 3440억원으로 추산했으며, 2024년 6884억원, 2025년 6931억원, 2026년 6963억원 등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국회 예산처는 청년도약계좌에 쏠린 신청자 수를 감안하면 금융당국이 당초 예측한 3조원을 훌쩍 넘어선 최대 5조2925억원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 시중은행들의 부담도 확대되고 있는 분위기다.
기준금리가 동결되면서 예적금 상품 금리는 이미 3%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인 데다 앞으로 금리 인하 기조 돌아선다면, 6%대 청년도약계좌가 늘어날 수록 손해라는 입장이다.
한편, 금융위는 6월 가입 신청 청년을 대상으로 개인소득·가구소득 충족 여부 등 소득 확인 절차를 시작했다. 이는 2주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매월 70만원을 납입하지 않아도 되며 1000원 단위로 납입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첫달에 50만원을, 다음달에는 1만원만 넣어도 된다. 또한 매월 돈을 납입하기 어렵다면, 중간에 납입을 멈출 수도 있다. 납입을 하지 않아도 계좌는 만기 5년까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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