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24일, '제2차 성매매피해자 등 자활지원위원회' 개최를 통해 지난 5월 11일 첫 지원 결정 후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두 번째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성매매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개최됐으며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에 따라 관련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논의와 확인을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했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2년간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2년 동안의 자립 준비를 마치면 자립지원금도 지원받는다.
또한, 양육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동반 자녀를 위한 생계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법률, 의료,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도 성매매피해상담소를 통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지원이 절실한 피해자분들이 많은 상황에서 지난달 1차 지원에 이어 2차 지원까지 결정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조례에 따른 생계, 주거,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성매매피해자가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기울일 것이며, 이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탈성매매와 자활로 새로운 삶을 찾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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