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자체 제작한 상세주소 시청각 자료(동영상· 카드뉴스 등)를 통해 상세주소의 필요성 및 신청방법 등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되는 동·층·호 정보이다. 기존에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 부여되던 상세주소가 이제는 원룸, 다가구, 단독주택 등 2가구 이상 분리되어 사용되는 건물 등에도 신청을 통해 부여할 수 있다.
이천시는 지난 21일 자체제작 홍보 영상을 통해 상세주소의 개념 및 신청대상, 신청방법, 필요성 등을 알리고, 상세주소가 없는 건물의 소유자·임차인의 상세주소 신청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상세주소의 개념과 필요성·신청방법 등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낸 영상(이천시 유튜브)을 참고하여, 상세주소 부여 신청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천시는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3가구 이상의 다가구, 단독주택 등 78곳에 상세주소를 직권 부여하는 등 시민들이 정확한 주소를 사용하여 주소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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