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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방탄 국회 안 열겠다는 민주당, 與 "특권 포기서에 공동 서명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6일 당 혁신위원회의 1호 혁신안인 '의원 전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에 대해 입장을 밝히면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회는 열지 않고 비회기 기간을 확보해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불체포 특권과 관련한 혁신위의 제안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권 수석대변인은 "회기 중 체포동의안 요구가 오면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겠다"면서 "그리고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한 소속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소속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나가는 과정이 혁신위가 요구한 서약서를 받는 절차를 의미하는지에 대해선 "구체적 형식과 절차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선 추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되면 표결 전에 가결을 당론으로 해달라는 것이 혁신위의 제안이라는 지적엔 "비회기 때는 체포영장이 온 경우에 (법원에 가서) 심사받겠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가 예상되자 임시국회가 끝난 지난 1월 8일 곧바로 임시국회를 소집해 '이재명 방탄 국회'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회법상 재적 의원의 4분의1의 요구만 있으면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16일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야당 대표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했고, 임시회 중이었던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를 표결한 결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부결된 바 있다.

 

회기가 아닐 때 체포동의안이 오면 구속영장실질 심사를 받겠다는 것은 이 대표가 최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말한 사안이다. 또한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가결이나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의원 개별 자율에 맡겨왔다. 권 수석대변인은 해당 원칙을 공식화하는 의미로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표에게 회담을 다시 한번 제안하고 불체포 특권 포기 공동서명을 하자고 공세를 취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민주당 혁신위가 첫 과제로 제시한 불체포특권 포기조차 관철시키지 못한다면 그런 혁신위는 존재가치 자체가 없다"며 "이 대표도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으니 이제는 실천만 남았다.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소속의원 전원은 물론이고 무늬만 탈당한 김남국,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도 불체포특권 포기에 반드시 서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민주당의 실천 여부를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드린다"며 "저와 둘이 즉시 만나서 회담을 하면서 불체포특권 포기서에 공동 서명을 하자. 이재명 대표가 본회의장에서 특권 포기를 천명한 지 일주일이 지나고 있는데도 저의 거듭된 특권 포기 서명 제안을 끝내 회피하신다면 또 거짓말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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