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륜차보험료 산정체계 손질…첫 가입 시 보험료 20%↓
보호할인등급 및 단체할인·할증제도 도입
금융감독원이 내달부터 이륜차보험에 대한 할인제도를 도입하는 등 오토바이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배달 문화가 일상화되며 오토바이 운전자는 많아지고 있지만, 높은 보험료 탓에 가입률이 저조해 운전자들이 사고가 나도 제대로 피해를 보상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와서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륜차는 승용차 대비 사고율이 1.2배 높고, 사망률도 2.7배에 달하는 등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고가 났을 때 상대 피해자의 손해 회복을 위한 이륜차 의무보험(대인I, 대물) 가입률은 지난해 기준 51.8%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금감원은 다음 달부터 보험료 부담을 약 20% 낮출 수 있도록 '최초가입자 보호할인등급'을 신설해 적용한다.
그동안 이륜차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기본등급(11등급)과 할인등급(12~26등급)만 있어 최초가입자에도 사고다발자와 같은 11등급이 적용돼 보험료 부담이 가중됐는데 이를 손본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초가입자가 사고다발자의 높은 보험료를 분담하던 효과가 사라지는 것"이라며 "기존 11등급 사고다발자는 추가 사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 4월부터는 단체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한다.
소속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적극적인 위험 관리로 손해율이 개선된 단체는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위험관리 미흡 등으로 여러 사고가 발생된 고위험·다사고 업체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할증한다.
적용 대상은 법인이 소유한 유상운송 이륜차의 평균 유효 대수가 10대 이상인 경우다. 다만, 손해율이 양호한 단체의 보험료 할인은 시행 즉시 적용하되, 손해율이 불량한 단체의 보험료 할증은 손해율 관리를 위한 시간 부여 및 보험료 부담 최소화를 위해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파트타임 배달노동자에게 유용한 '이륜차 시간제보험'도 활성화한다.
이륜차 시간제보험은 배달노동자가 평소에는 보험료가 저렴한 가정용에 가입했다가, 배달 시간에만 유상운송용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상품이다.
예를 들어 연간 624시간을 근무하는 배달노동자가 유상운송용 보험에 가입했다면 224만원의 보험료를 내야하지만, 시간제보험에 가입하면 108만원으로 보험료가 116만원이나 절감된다.
금감원은 파트타임 배달노동자의 시간제보험 가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판매 보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이 시간제보험을판매하고 있다.
한편, 이륜차 보유자라면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크기와 관계없이 누구나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운행 중 적발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해 이륜차보험에 가입하면 대면가입 대비 약 10%~21%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이륜차보험 최초 가입 후 2년 이내 사고가 없는 경우 누적 약 45%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장기 무사고시에는 최대 약 70%까지 보험료 할인이 가능하다. 다만, 가정용으로 보험 가입한 뒤 배달 등 유상 운송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륜차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고 보험 가입률이 제고돼 보장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수의 이륜차를 보유한 단체가 소속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자율적인 사고예방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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