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서울시내 우체통에 폐의약품을 버릴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27일 환경부, 우정사업본부, 환경재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우체국 공익재단 등과 '폐의약품 바르게 버리고 바르게 회수하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폐의약품은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복용하지 않고 보유한 약 등을 일컫는 말이다. 매립되거나 하수구로 버려지면 항생물질 등의 성분이 토양이나 지하수, 하천에 유입돼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슈퍼박테리아와 같은 내성균이 확산해 시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어 반드시 분리 배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폐의약품 전용 회수봉투를 주민센터에서 받은 뒤 정해진 시간에 수거함을 찾아 배출해야 했다.
이번 업무 협약을 계기로 7월부터는 폐의약품 배출·수거 장소가 서울시내 879개 우체통으로 확대된다. 쓸모없는 알약이나 가루약은 일반 종이봉투에 넣어 밀봉한 다음 겉면에 '폐의약품'이라고 적은 뒤 우체통에 넣으면 된다. 단, 물약은 기존 주민센터나 보건소 등의 폐의약품 수거함에 버려야 한다.
폐의약품 수거함 위치는 '스마트 서울맵'에서, 우체통 위치는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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