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김성주, 민주유공자법 '셀프 심사' 보도에 "프레임 씌우는 것...해당 되지 않아"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맨 오른쪽. / 뉴시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국회 상임위에서 민주유공자법(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셀프 심사' 했다는 보도에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것이다. 셀프입법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만들어낸 기사"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조선일보> 는 27일 민주유공자법을 심사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민주당 의원이 유공자 대상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김성주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에게 "1990년 노동절 100주년 시위 때 경찰에 의해 집단 폭행을 당해 전치6주 진단을 받았고 저는 등급 외 판정을 받아서 우원식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도 저는 (유공자) 대상이 아니다. 사실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 정무위에서 민주유공자법에 대한 심사가 몇 차례 이뤄졌다"며 "이는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이고 야당이 발의해서 민주당 의원들을 위한 셀프 입법이라는 거센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폐기된 후 21대 국회에서 우원식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죽음을 당했거나, 행방불명 됐거나, 극심한 부상을 당한 희생자들을 대상으로 유공 차원의 예우를 하자는 것"이라며 "그들의 숭고함을 기리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이 법을 적극적으로 통과시키길 원하고, 국민의힘은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같은 혐의를 받는 사람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해야 하냐는 반론이 있고, 부산 동의대 사건처럼 경찰에 해를 끼치는 사람도 유공자로 해야하냐는 반문도 있다. 또한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이 많은) 민주당 의원들의 셀프입법 아니냐는 세가지 반대 논리"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의 입장은 공이 있다고 생각하는 대상을 민주화 보상 심의법에 따라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받은 수천명 중에서 보훈부가 운영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판단하면 된다는 것"이라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형법 위반 사건 등에 유공자가 해당하면 위원회가 판단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쉽게 말하면 박종철, 이한열 열사 경우에 고문의 희생자이고 경찰 최루탄 진압 희생자이지만 민주주의에 공이 있다고 어디에서도 인정받지 않는다"며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거나 연로한 처지에서 당신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내 아들이 단순한 희생자가 아니라 민주주의에 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서울대 82학번 동문이고 졸업 후 노동 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생을 마감한 고(故) 조정식 노동운동가의 이야기를 꺼낼 땐 입을 손으로 틀어막아 흐느끼기도 했다. 김 의원은 "민주주의를 누리는 대한민국에서 그들의 희생을 기리는 민주화유공자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소망이고, 동시대에 살았던 민주주의자들의 역할"이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민주당은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희생당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기엔 보훈단체나 기존 유공자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민주유공자란 개념을 만들어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민주유공자로 지정이 되면 민주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은 교육, 취업, 의료, 양로, 양육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고 각종 기념 및 추모 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