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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금감원 특사경, 선행매매로 5억원 챙긴 증권사 애널리스트 검찰 송치

서울 여의도에 있는 금융감독원 전경. /뉴시스

'매수 의견' 증권사 리포트를 공표하기 전 미리 주식을 매수하고 리포트 공표 후 주식을 매도하는 '선행매매' 방식으로 약 5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애널리스트가 검찰에 넘겨졌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애널리스트의 선행매매 행위를 적발한 건 이번이 세번째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특사경은 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증권사 직원의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지난 23일 DB금융투자 애널리스트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애널리스트는 지난 10년간 증권사 3곳에 근무하면서 담당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에 선정되는 등 업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보유한 자로, '매수의견'이 담긴 자신의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기 전에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해당 주식 22종목을 매수했다가 자료 공표 후 주식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약 5억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이번 사건은 금감원 조사부서에서 증권선물위원회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남부지검으로 통보하고, 남부지검이 금감원 특사경을 지휘해 수사를 진행했다.

 

특사경은 이전에도 비슷한 유형의 사건 2건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2021년 4월 B사 애널리스트가 징역 3년을, 같은해 12월 C사 리서치센터장이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애널리스트는 기업 탐방 등을 통해 획득한 정보고 조사분석자료를 작성·공표해 시장 참여자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므로 높은 신뢰도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직업임에도 조사분석자료를 자신의 부당이득 획득의 도구로 이용한 것은 자본시장의 신뢰를 져버린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최근 동일한 유형의 애널리스트 관련 불공정거래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증권사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조사분석자료 심의·공표 절차를 개선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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