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업법시행령·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완료
개정안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
보험사, 화상통화 가입 7월 6일부터 운영
다음달부터 보험회사는 20만원 이내로 보험사고를 경감시킬수 있는 물품을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화재위험이 높아 보험가입이 어려운 저층아파트도 보험회사들이 공동으로 인수해 보상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하반기부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보험제도를 일부 변경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말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보험업법 시행령'과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보험 가입시 화상통화, 하이브리드(음성통화&모바일화면)방식이 허용된다. 지금까지 비대면 보험가입을 위해서는 보험설계사와 음성통화를 통해 상품을 이해한뒤 청약을 진행해야 했다. 음성 외에도 글과 이미지를 같이 볼 수 있게 해 이해도를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외화보험 가입시 설명의무도 강화한다. 외화보험의 경우 보험료 지급 및 보험금 수취등이 외화로 이뤄지지만, 실제판매는 원화로 이뤄져 환율변동 위험이 있다. 설명의무를 강화해 소비자가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사고 발생위험을 낮추는 물품을 20만원이내(연간보험료 10%)에서 제공할 수 있다. 예컨대 주택화재보험을 가입할 경우 보험회사는 주택화재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가스누출·화재발생 감지제품을 제공할 수 있고, 반려동물보험 가입시 반려동물 구충제 등을 제공할 수 있다.
화재위험이 높은 건물은 보험사들이 공동으로 인수해 보장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는 담보범위가 특수건물(국공유건물, 학교, 16층이상 아파트 등)로 한정돼 있어 저층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가입이 어려웠다. 담보범위를 홍수, 배관손실, 스프링클러 손해 등으로 확대하고, 가입 범위를 늘려 보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보험회사의 공시의무를 확대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보험상품 관련 비교·공시항목에 보험계약 유지율을 추가로 공시한다. 체결된 계약의 1~5년간 유지 비중을 공시해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실적이 낮거나 소형인 법인보험대리점은 경영공시의무를 완화한다.
반기중 모집실적이 100만원 이하인 법인보험대리점은 경영공시 의무가 면제되고, 소속 보험설계사가 100명 미만인 소형 법인보험대리점은 과태료 부과금액 상한이 현행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된다.
금융위는 제도개선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화상통화를 활용한 보험모집은 7월 6일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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