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이 7월 3일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전면 시행한다.
함평군은 "군청 민원봉사과를 포함한 9개 읍면 민원 업무 처리가 점심시간인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중단된다"고 28일 밝혔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민원 업무 공무원의 휴게시간 보장과 근무 여건 개선을 통한 업무 효율성 증진을 위해 추진된다.
군은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합평읍, 해보면 등 4개소에서 시범 운영을 실시했다.
또, 민원인이 점심시간에 제증명을 발급할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 설치하고 SNS, 현수막 등을 활용해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군 관계자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며 지속적으로 불편사항을 보완하는 등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