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현황 공시 의무화
앞으로 신사업 내용을 추가한 기업들은 실제로 사업을 진행 중인지 분기별로 의무 공시해야 한다. 2차 전지 테마주 열풍 등에 편승해 일시적 주가 상승을 노린 '무늬만 신사업'을 걸러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반기 보고서부터 정관 사업목적으로 신규 추가한 사업의 세부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사업보고서 등에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신사업 관련주에 투자 열풍이 불면서 기업들이 무더기로 2차전지, 인공지능(AI), 로봇 관련 사업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하고 있지만, 투자자들은 신사업의 진행 경과와 계획 수립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기존 현행 정기보고서 서식에는 신규 사업의 추진 경과 기재 여부를 회사가 임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공시 서식을 개정키로 했다.
개정된 서식에 따르면 이달 30일부터 상장회사 등은 최근 3년간 정관상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사업에 대해 신사업 진행상황을 정기보고서(사업·반기·분기보고서)에 공시해야 한다.
공시 내용은 ▲사업개요 ▲추진현황 ▲기존사업과의 연관성 ▲향후 추진계획 등이 담기게 된다. 추진현황에는 제품 및 서비스개발 진척도, 연구개발활동 내역, 실제 매출발생여부 등을 포함해야 한다.
추진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미추진 사유 및 배경(원인)을 공시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해 투자자들에게 알려한다. 또한 향후 1년 이내 추진계획 존재 여부와 추진 예정시기까지 함께 적어야 한다.
개정서식은 2023년 반기보고서부터 적용된다.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 중 개정서식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중점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신사업의 진행현황 및 추진계획을 분기별로 확인해 투자 판단에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테마에 편승한 허위 신사업 추진 등 불공정거래(부정거래행위) 예방 효과도 기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주·투자자는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신사업의 진행상황을 적시에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공시 강화를 통해 특정 테마에 편승한 허위 신사업 추진 등 불공정거래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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