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솜방망이' 아닌 '철퇴'로, 해외 기술 유출 처벌 강화 법안 봇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시대, 해외 기술 유출 막기 위한 정치권 머리 맞댈 필요
처벌 강화하지만 실제 처벌 수위는 낮아
민사적 집행력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최근 5년간(2018~2022) 국내 산업기술 해외 유출 건수 / 국회도서관 '주요국의 산업기술 해외유출 방지 입법례'

반도체, 이차전지 등 핵심 전략 기술을 보유한 기업 간 국내외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솜방망이'에 그쳤던 해외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를 꾀하는 관련 법 개정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산업기술과 국가핵심기술은 국가 경제의 근간이 될 뿐만 아니라 안보의 영역까지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나, 기술 유출 시도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최근 5년간 국가정보원이 적발한 국내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건수는 총 93건으로, 경제적 피해액은 2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중 국가핵심기술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철도 같은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건수도 총 33건을 기록했다.

 

또한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삼성전자가 퇴사 후 3개월 만에 미국 메모리 반도체 경쟁 업체 마이크론으로 이직한 반도체 연구원 A씨를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등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 방지와 산업 보호에 대한 관심은 어느 때 보다도 높은 상황이다.

 

이에 특허청과 대검찰청은 지난 12일 "기술유출 범죄가 지닌 파급효과에 비해, 그에 대한 처벌은 미흡하다"면서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 상향 방안도 올해 하반기에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의 '기술 유출 범죄 양형기준에 관한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8년간 기술 유출 범죄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496명 중 20%(73명)만 실형을 살았고 80%(292명)는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기술을 취득, 사용,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목적을 갖고 산업기술을 유출할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함꼐 부과하고 있다.

 

박진성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이 지난 1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국가 핵심기술인 반도체 공장 설계자료 해외유출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뉴시스

◆처벌 강화 중심...이직 브로커도 처벌

 

정치권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관련 법안을 내놓고 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전략기술을 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을 국가핵심기술은 현행 최대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첨단전략기술의 경우 최대 20억원에서 25억원으로 상향하는 '산업기술보호법' 및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해외유출 신고 장려를 위한 포상금을 5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기술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상한은 현행 3배에서 5배로 강화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3년 이상 유기징역에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기술 유출 범죄를 7년 이상 유기징역에 3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기술 유출 목적으로 이직을 알선하는 브로커에 대한 처벌 조항을 담거나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유출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핵심기술 등의 국외 유출 및 침해행위의 입증요건을 완화하고 해당 기술의 해외유출 시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 침해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산업기술유출방지법 개정안을 냈다.

 

주요국 영업비밀보호법의 형사적 처벌 기준. / 국회도서관 '주요국의 산업기술 해외유출 방지 입법례'

◆실제 처벌 수위 낮아…민사 집행력 강화해야

 

다만, 형사적 처벌을 강화한다고 기술 유출 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국회도서관에서 지난 6월 발간한 '주요국의 산업기술 해외유출 방지 입법례' 보고서는 한국이 미국과 영국의 벌칙 규정에 상응하는 강력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에 비해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당한 비용이 소모되는 형사적 처벌보다 사인 간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구제방법이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일반적인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관련 침해행위를 최종 판결 전까지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는 민사상 압류제도는 매우 효과적인 법적 구제방법"이라며 "특히 중소기업에 의한 기술유출의 빈도가 높다는 점에서, 민사상 압류를 허용하는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중소기업에 매우 유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미국 '경제스파이'법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단독으로 연방법원에 피고의 재산압류를 신청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원고 주장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에 피고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명령할 수 있다.

 

또한 보고서는 기술 유출 관련 법 개정의 시사점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 현황 정기적 국회 제출 및 보고 ▲목적범이 아닌 고의범 처벌 규정 마련 ▲내부고발자 면책 규정 도입 ▲명시적인 역외적용 규정 마련 ▲포괄적 근거 규정 마련 등을 제시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