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서울 지하철 이용 중에 실수로 목적지를 지나치거나 화장실 등 긴급용무가 있는 경우 게이트에 교통카드만 태그하면 추가 요금을 납부할 필요 없이 환승이 적용된다.
서울시는 내달 1일부터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시 기본운임을 면제(환승 적용)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지하철을 이용하다가 실수로 도착역을 지나치거나 화장실을 급히 이용하기 위해서 10분 내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 다시 탑승하면 요금이 추가로 납부됐다. 이런 식으로 추가 요금을 내는 이용자는 수도권 내 하루 4만명, 연간 1500만명에 이르며, 추가로 납부된 교통비는 연간 180억원에 달했다.
재탑승으로 추가 요금을 납부한 사례 중 1분 이내는 36%(1만4523명), 3분 이내는 56%(2만2579명), 5분 이내는 68%(2만7745명)였다고 시는 덧붙였다.
이처럼 단순히 반대편으로 건너가기 위해 태그를 한 경우에도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 요금 환불을 요청하거나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작년 한 해 서울교통공사 '고객의 소리'에 접수된 관련 민원은 514건이다.
이에 시는 다음달부터 서울시 구간(1~9호선)과 남양주시 구간(진접선)에서 10분 내 재승차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10분 내 재승차 혜택을 받으려면 하차한 역과 동일 역(동일 호선)에서 재승차해야 한다.
시는 "재승차 제도가 다른 노선에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타 기관과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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