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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7월 1일부터 운행 시작

담양군이 오는 7월 1일부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확대하고 이용자 대기시간 지연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운행을 시작한다. / 사진제공 = 담양군

담양군이 오는 7월 1일부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확대하고 이용자 대기시간 지연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운행을 시작한다.

 

바우처 택시는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이용대상자 중 비휠체어 교통약자(장애인, 65세 이상 노약자, 임산부 등)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특별교통수단이다.

 

이용 가능 시간인 오전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시내버스 요금(기본요금 2㎞ 500원, 1㎞ 추가 시 100원) 정도만 부담하면 관내 지역을 이동할 수 있다.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전남광역 이동지원센터로 문의해 보행상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진단서나 소견서를 첨부해 이용자 등록을 해야 한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바우처 택시가 도입되어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콜택시와의 배차 분리를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힘쓸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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