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7년 만에 관련 실무안내서를 개정 발간했다.
금감원은 기존 안내서를 대폭 보완한 '기관 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펀드) 실무안내'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실무안내서는 지난 2016년 12월 발간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실무안내' 이후 7년 만에 개정 발간한 것이다.
주요개정 내용은 지난 2021년 10월 사모펀드 체계개편 관련 법규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당시 금융 당국은 사모펀드 분류 기준을 운용목적에서 투자자 기준으로 바꾸고 운용 규제을 일원화했다.
또 개편 관련 주요 질의사항(FAQ)과 감독·검사·내부 운영 등 업무집행사원(GP) 보고사항을 새로 추가했다.
GP 변경보고와 재무제표 제출, 펀드 설립·변경·해산보고와 경영권 참여투자내역보고 등 GP 등록 이후 보고 업무시 사용하는 전산시스템(FINES) 이용 절차도 구체적으로 기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무안내서 개정 발간을 통해 다양한 시장참여자들이 기관전용 사모펀드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기관전용 사모펀드와 관련한 실무적·제도적 틀을 견고히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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