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저출생 대응을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을 7월 1일부터 전면 폐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여주시는 현재 중위소득 180% 이하로 지원됐던 소득기준이, 오는 7월 1일부터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6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여성 기준)한 난임부부에게 지원을 시작한다.
시술별 횟수(최대 신선 9회, 동결 7회, 인공수정 5회)와 금액(회당 20만원~110만원 차등지원)은 현행 정부지원 기준을 준용한다
지원신청은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신청을 통해 신청한 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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