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다음달 상장사 41개사 주식 2억5233만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고 30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 6개사 1억2861만주, 코스닥시장 35개사 1억2372만주가 의무보유에서 풀린다.
의무보유등록이 해지될 사유로는 전매제한이 가장 많았다. 총 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케이비스타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69.73%), 한세엠케이(57.12%), 소마젠KDR(54.50%) 등이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케이비스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7071만주), 케이지모빌리티(2000만주), 코닉오토메이션(1780만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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