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제재조치를 받은 677명 중 61명만이 양육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양육비 미이행에 따른 제재조치 대상자는 677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정부는 한부모 가정 자녀의 생존권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2021년 6월부터 7월까지 두차례에 걸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양육비 채무자가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명단공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의 제재를 받는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6월기준 제재대상으로는 운전면허 정지가 351명으로 가장많았고, 출국금지 275명, 명단공개 51명 순이었다.
성별을 보면 운전면허 정지된 사람은 남자가 310명, 여자가 41명이었으며, 출국금지는 남자가 253명, 여자가 22명이었다. 명단공개는 남자 48명, 여자 3명이었다.
양육비 제재조치 이후 28명은 전액, 33명은 일부 지급했다.
제재조치이후 양육비를 지급한 사람중 최고액은 1억 2560만원이며,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중 최고액은 2억7400만원이다.
한편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 이행관리원에서는 당사자간 협의나 양육비 관련 소소어, 추심, 불이행 시 제재조치 등을 지원하고 있다.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인 한부모가족의 경우 자녀 1인당 최장 12개월동안 20만원의 한시적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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