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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이달 청년도약계좌, 14일까지 접수…계좌개설은 8월부터 가능

청년도약계좌, 7월 3일~14일까지 접수
월 70만원 5년간 납입시 5000만원 목돈 마련

청년도약계좌 상품 설명/금융위원회

청년들의 목돈마련을 위해 출시된 청년도약계좌가 이달에는 3일에서 14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11개 시중은행에 신청하면, 소득확인 절차를 거쳐 8월 중 가입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청년도약계좌 신청을 3일부터 14일까지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원을 5년간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비과세혜택을 합해 5000만원 가량의 목돈을 마련하도록 돕는 상품이다.

 

개인소득 75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가입대상이다.

 

소득 60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과 비과세가 동시에 적용된다. 소득이 600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비과세는 적용되지만 정부기여금은 받을 수 없다. 지난해 출시됐던 청년 희망적금과의 중복가입도 불가능하다.

 

특히 7월부터는 직전 과세기간(2022.1~12월) 소득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해 기준 개인소득, 가구소득으로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회초년생도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가입신청은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 은행 등 11개 은행이다. 신청은행은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을 확인한 뒤 오는 8월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도약계좌에 신청한 청년은 약 76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해당은행은 소득확인절차를 거쳐, 가입가능여부를 안내하고, 가입이 가능한 청년은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1개은행을 선택해 가입하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신청할 수 있다"며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다양한 청년들이 중장기 자산형성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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