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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Q&A] ‘신재생에너지’ 빙자한 투자사기 주의하세요!

/유토이미지

Q.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유튜브 영상을 보았는데, 믿고 투자해도 되나요?

 

A. 최근 천연가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빙자해 원금 손실 없이 고수익을 올린다고 투자를 유도한 뒤 자금을 편취하는 투자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빙자한 투자사기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경제학 박사를 사칭하는 배우를 등장시켜 홈페이지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불법업체 홈페이지상 허위의 사설 거래시스템(HTS)을 통해 잔고·거래량 등이 표시되도록 조작하거나, 신재생에너지 전문 기업체의 명의를 도용해 투자자를 안심시키고 속이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홈페이지·카카오톡 등 SNS로만 활동하며, 투자자들이 의심하면 SNS를 폐쇄하고 잠적하는 행태를 보입니다. 이밖에도 원금과 이익을 보전한다는 허위의 약관을 제공해 투자자를 현혹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투자사기에 대한 소비자 대응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첫째, 유튜브 등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고수익 정보를 준다는 홍보는 불법 유사수신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유념하세요!

 

둘째, 생소한 분야의 투자를 유도하며 각종 증명서 등을 제시하는 경우 도용의 가능성이 있으니 반드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SNS로만 접촉하는 업체는 손쉽게 잠적하고 투자금을 편취할 가능성이 있으니 신중하게 투자를 결정하세요.

 

넷째, 투자 전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원금보장은 제도권 금융회사의 예·적금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제도권 아닌 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대상도 되지 않아 피해구제가 어렵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불법 유사 수신업체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투자 권유 등 관련 증빙자료를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감원 홈페이지→민원신고→불법금융신고센터→불법사금융·개인정보 불법유통신고 코너'에서 바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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