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가격 요건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가격 기준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주택가격 기준요건이 9억원으로 제한돼 있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주택가격 기준요건을 공시가격 12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2020~2021년 주택가격이 급격히 올라 9억원으로는 고령층의 노후주거 안정과 소득확보를 보장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는 "주택가격 기준요건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되면 약 14만가구가 주택연금 가입을 할 수 있게 된다"며 "안정적인 노후주거안정과 소득을 얻을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3년마다 주택가격 요건의 적정성을 검토해 상임위에 보고한다.
시행령 및 개정안은 주택금융공사 내규개정 등을 거쳐 법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인 10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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