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회계법인 17곳을 대상으로 품질관리 감리를 한 결과, 지적건수가 172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법인당 평균 지적건수는 10.1건으로 가군을 제외한 나~라군의 회계법인에서 평균지적건수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품질관리 감리 개선권고사항'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회계감리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감리를 시행했다. 품질관리 감리는 회계법인이 감사업무의 질 유지·향상을 위해 품질관리시스템을 적절히 설계·운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품리관리 감리를 받은 회계법인은 가군 2곳(삼정·안진)과 나군 3곳(대주·신한·우리), 다군 6곳(삼화·안경·예교지성·정진세림·진일·태성), 라군 6곳(동아송강·선일·선진·세일원·예일·한길) 등 총 17곳이다.
감리결과 총 지적건수는 172건으로 법인당 평균 10.1건이었다.
회계법인별로 보면 가군(삼정·안진 회계법인)의 평균지적건수는 2건으로 다른 회계법인에 비해 지적건수가 가장 적었다. 이들은 품질 개선을 위한 통합관리체계가 마련돼 있고, 해외 대형법인과 제휴를 통해 품질관리시스템을 개선하려 노력했다는 평가다.
다만 이외 나군(대주·신한·우리), 다군(삼화·안경·예교지성·정진세림·진일·태성), 라군(동아송강·선일·선진·세일원·예일·한길)은 구성원의 인식 부족, 통합관리 체계의 실질적인 운영 미흡 등 미흡사항이 다수 발견됐다.
17개사를 대상으로 품질관리 6대요소에 대해 점검한 결과 6대 요소 전반에서 미흡사항이 발견됐다. 평균 지적건수는 '업무의 수행'이 2.8건(28.9%)으로 가장 많았고, '인적자원' (2.1건, 20.3%), '윤리적 요구사항' (1.9건, 18.6%)순이었다. 업무의 수행과 인적자원 관련 지적이 전체 지적사항의 48.2%를 차지했다.
삼정 회계법인은 시스템에 입력한 감사시간과 외부감사 보고서상 감사시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등에 대해 품질관리실에서 모니터링을 수행하지 않는 등 감사시간 관련 통제절차가 일부 미흡한 점이 지적됐다.
대주 회계법인은 성과평과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보다 더 큰 규모의 상여금을 지급하면서도 기준(재원, 지급대상, 지급액 등)이 마련돼 있지 않아 감사품질을 보상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또 위험이 높은 회사를 감사할 경우 계약전 위험평가표의 개별 항목평가를 연계해 일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는 등 위험평가가 일부 미흡한 사례가 확인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공개사항은 개선권고를 한날부터 3년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홈페이지-업무자료-회계)에 게시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회계법인은 업무를 개선하고 기업·투자자 등은 감사인에 대한 평가·선택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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