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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운행 방해·시설물 파손시 법적 조치

지난달 23일 A씨가 문에 발을 끼우며 열차 운행을 방해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는 열차 운행 방해 행위와 고의적인 시설물 파손 등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법적 대응하겠다고 3일 밝혔다.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 지하철 1~8호선에서 승객으로 인한 열차 운행 방해나 시설물 파손, 승강기 고장 등의 장애는 총 108건에 이른다.

 

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9시경 A씨는 왕십리역과 한양대역에서 닫히는 출입문에 6회에 걸쳐 발을 끼우며 개폐를 방해하고, 강제로 운전실에 침입했다.

 

작년 7월에는 에스컬레이터 정비에 불만을 품은 B씨가 상부에 설치한 안전 펜스를 에스컬레이터 아래로 집어 던졌다.

 

또 같은 해 11월에는 C씨가 마트에서 가져온 쇼핑카트를 끌고 열차에 타려고 시도하다가 카트 앞바퀴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에 끼면서 스파크가 튀는 등 위험한 상황이 연출됐다.

 

앞으로 공사는 이 같은 몰상식한 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석호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안전 수칙을 지키며 지하철을 이용해달라"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시설물 파손 및 열차 운행 방해는 고의 여부를 떠나 법적 범위 내에서 엄정하게 대응해 시민 전체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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