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개최
입시전문학원 및 출판사 등 10개 사안 공정위 조사 요청
정부의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접수 건수가 22일 시작된 지 11일 만에 261건으로 늘어난 가운데, 검토가 완료된 주요 사안은 경찰청 수사의뢰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요청 등 법적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3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제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22일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구성한 상황이다.
지난달 22일 14시부터 지난 2일 18시까지 신고 접수 유형별로 보면, 사교육 업체와 수능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신고가 46건으로 가장 많다. 이어 ▲허위·과장 광고 37건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28건 ▲교습비 등 초과 징수 29건 등이다. 교습시간 위반이나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 의견 제출 등도 총 146건 들어왔다. 이 중 대형 입시학원 관련 신고는 50건이다.
교육부는 검토가 완료된 주요 사안 중 2개 사안에 대해 3일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다. 두 개 사안 중 수능시험 강사가 학생들에게 수능 출제 관계자와 만났다고 언급하는 등 사교육과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관계가 의심되는 사안이 포함됐다.
10개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한다. 이에 따라 학생·학부모의 불안심리를 자극하며 수강생의 입시 결과를 과장 홍보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대형 입시전문학원, 교재 집필에 수능시혐 출제진이 참여했다고 홍보하는 출판사 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정성훈 교육부 사교육대책팀장은 " 2건의 수사 의뢰와 10건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조치는 현재까지 들어온 신고와 내부 조사에 따른 것으로 현재 접수된 부분에 관해서는 학원법 위반 등에 대해 확인했다"며 "교습 정지, 과태료 부과, 시정 명령, 행정 지도 등의 처분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교육부는 지난주부터 시도교육청과 사교육 기관 합동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점검 과정에서 학원법 등 현행법 위반 혐의가 적발될 경우 교습 정지 명령을 내리거나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하는 게 교육부 방침이다.
정성훈 팀장은 "현재까지 19개 학원에 대해 합동점검이 이뤄졌고, 학원법 위반 사항에 대해 벌점, 시정조치를 내린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 수강료 게시 의무 위반, 강의실 내 수강인원 초과 등 시도교육청 지도·점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신고를 시도교육청에 이송해 처리하게 된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한국인터넷감시재단 등 관계기관은 사교육 카르텔 및 부조리 근절을 위해 교육부와 긴밀한 공조 관계를 확고히 하며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내달 6일까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센터는 집중 신고 기간 이후에도 계속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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