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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 1.7% ‘동결’…5일부터 신청

등록금 대출 10월 25일까지
생활비 대출 11월 16일까지
"학생·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동결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2023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을 오는 5일부터 시작한다. 신청자는 대출제도별 자격요건과 지원 혜택 등을 고려해 신청해야 한다./교육부 제공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3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을 오는 5일부터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학자금대출 금리는 1.7%로 동결한다. 이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평균 금리(4.82%) 대비 3.12%p 낮은 수준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시중은행 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했다.

 

정부 지원 학자금대출은 '일반상환 학자금대출'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로 구분된다.

 

일반상환 대출은 최장 20년(거치 10년+상환 10년)간 갚아나갈 수 있다. 거치기간은 최대 10년간 가능하며 이 기간에는 이자만 내면 된다.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거치기간은 최대 8년이다.

 

취업 후 상환 대출은 취업한 뒤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상환의무가 발생하는 제도다. 올해 기준 졸업 후 2525만원의 소득이 발생해야 상환의무가 발생한다. 저소득·다자녀 가구의 경우 재학 중에는 이자가 면제된다.

 

교육부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약 8주)을 고려해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당부했다.

 

올해부터는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이 학점은행제 학습자까지 확대됐다. 단, 생활비 대출은 제외된다. 교육부 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 기관'으로 고시한 곳의 학습자가 대상이다. 총 202개 교육기관 학습자가 대학생과 동일한 금리(1.7%)로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학자금대출을 희망하는 학생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등록금 대출은 10월 25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11월 16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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