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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대학 교수들 "수업시수 '9시간 원칙' 없애면 교육 질 낮이질 것" 우려

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입장문 내놔
“주당 수업시수 12시간~15시간으로 늘 것” 우려

교육부가 최근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학 전임교수 강의를 주당 9시간 이상으로 하는 규정을 없애자,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가 대학의 질이 하락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사교련 홈페이지

교육부가 최근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학 전임교수 강의를 주당 9시간 이상으로 하는 규정을 없애자, 대학교수들이 "신규 채용은 줄고 교육의 질은 하락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는 4일 '시행령으로 헌법을 유린하는 교육부를 즉각 해체하라' 제하의 의견문을 통해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겠다고 예고했다"며 "이는 '규제완화'라는 미명하에 대학 교육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1952년 제정된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115개 조문 중에서 33개를 정비하는 개정안을 최근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전임교수 강의를 주당 9시간 이상으로 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1항에는 '교원(학교의 장과 강사는 제외한다)의 교수시간은 매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새로운 개정안에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원(학교의 장과 강사는 제외한다)의 교수시간은 학칙으로 정한다'고 담겼다.

 

사교련은 "이 개정이 사립대학에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는 명약관화하다"며 "주당 수업시수를 12시간 또는 15시간, 심지어는 그 이상으로 늘리는 대학이 우후죽순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위법을 무력화하려는 교활한 술책을 즉각 중단하고, 국회는 교육부의 위법행위에 대해 즉각 조사에 착수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사교련은 "교육부는 헌법이 규정한 교육의 전문성과 교원법정주의의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헌법이 보장한 교원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대학 교육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전국 모든 사립대학 교수의 힘을 모아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개정안은 오는 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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